이어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이어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김 교수는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존 평생교육법의 체계정합성 확보도 필요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 조장이 아닌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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