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두고 의견 차…“격차 해소” VS “사회통합 저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두고 의견 차…“격차 해소” VS “사회통합 저해”

이어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해 장애인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으며 평생교육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 관한 평생교육은 장애의 특수성으로 인해 그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주변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이어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김 교수는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며 “기존 평생교육법의 체계정합성 확보도 필요하며 장애인평생교육법의 제정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 조장이 아닌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