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700만원의 과징금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