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1만8000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 2억여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점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스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