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강의 준비 및 평가 시간 등을 포함해 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시간에 강의 준비·평가 등 행정 업무 시간도 포함해 시간강사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 3배로 측정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인용했다.
정보라 작가는 “기계적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건 시간강사를 차별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봐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적용할 근거나 규칙, 법 시행령이 없다는 것 역시 시간 강사가 소외된 직업군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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