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차단…본인부담금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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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 차단…본인부담금 대폭 상향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건보 체계에서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해 관리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를 통일할 수 있다.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면 급여 진료도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케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는 구조로 자기부담률은 급여에서 20%, 비급여에서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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