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가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며 4대 금융지주 계열 카드사들은 모두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게 됐다.
이로써 우리카드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은 내부통제위원회의 의결로 제정·변경되었으며, 이사회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수립·감독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지난달 우리카드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관련 공시에 따르면, 내부규범 조항 중 제31조 1항의 ‘임원(등기이사 제외)은 지주회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를 ‘임원(등기이사 제외)은 대표이사가 선임하며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한다’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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