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현직 공무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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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현직 공무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입건

제주도내 현직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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