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100가구 이상에만 적용하던 수도권 신축 매입임대주택 원가연동제의 기준을 50가구까지 낮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
신축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서 매입하는 5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에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적용한다.
올 해 LH는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조기 착공 및 공급 조기화를 위해 매입 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본부에는 매입임대 전담 조직인 ‘매입임대사업처’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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