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수질오염 유발업체 12곳 적발…고발 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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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수질오염 유발업체 12곳 적발…고발 등 법적조치

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 내 하천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12곳을 적발, 법적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생활오수 무단 방류, 폐수배출시설 수질기준 초과, 축산폐수 공공수역 유출 등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충주의 한 돼지사육시설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해 환경오염 방지 조치 명령 및 고발됐고, 진천의 육가공업체는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세 차례나 초과해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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