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지역 내 하천오염 우려 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12곳을 적발, 법적조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그 결과 생활오수 무단 방류, 폐수배출시설 수질기준 초과, 축산폐수 공공수역 유출 등 12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충주의 한 돼지사육시설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해 환경오염 방지 조치 명령 및 고발됐고, 진천의 육가공업체는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을 세 차례나 초과해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