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요새'에 헬기·드론 띄울수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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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요새'에 헬기·드론 띄울수 있을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헬기·드론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 P-73에 헬기나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 협조가 필요하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는 ‘항공안전법’에 의거해 설정된 서울 도심 ‘비행금지구역’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협조 후 비행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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