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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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개정안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현재보다도 더 두텁게 보호하는‘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법’이라 할 수 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김종민 의원은“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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