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40대 고모가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동생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한 아파트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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