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무단 이첩’했다는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없이 (단순히)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 지시의 목적은 채상병 사건 인계서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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