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9일 오후 1시부로 저수온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저수온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 해수부는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한편 저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양식 어류 긴급방류를 희망하는 어가는 지자체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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