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인 신의료기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그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하면 퇴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현행 4세대 실손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는 구조다.
자기부담률은 급여에서 20%, 비급여에서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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