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법정서 '혼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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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기·방임 20대 부부 불성실한 태도로 법정서 '혼쭐'

생활고를 이유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법(유기·방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9일 법정(대전지법 형사8단독)에서 혼쭐이 났다.

가정법원에서 조사받고 아동보호 조치와 보호관찰로 해결될 일이었지만, 두 사람이 가정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가정법원에 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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