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심리적 지배한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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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심리적 지배한 친모 실형

박 부장판사는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은 채 양육자임을 내세워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접근을 시도했다"며 "다만 일부 행위가 훈육의 성질로 이뤄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녀 B군이 1주일에 2시간의 TV 시청 시간제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튿날 새벽 자고 있던 B군을 깨워 뺨을 십여회 세게 때리고, 책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 B군이 5세일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10년 가까이 신체학대를 일삼았으며,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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