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 공백 사태를 불러온 '의장 선출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적 판단이 논란 발생 후 7개월여 만인 오는 2월 나올 예정이다.
선거에서 진 안 의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7월 초 울산지법에 시의회를 상대로 '의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의장 선출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논란은 법정으로 비화했다.
선고에서 원고인 안 의원이 패소하면 선거 결과는 유효가 되고 이 의원이 의장으로 인정되지만, 안 의원이 승소하면 논란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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