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현관문에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있자 윗집에 찾아가 10대 미성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