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힌 상해가 중하며 이를 말리던 다른 피해자가 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폭행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건강이 회복될 기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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