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장 '중대재해'·충북지사 '혐의없음'…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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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중대재해'·충북지사 '혐의없음'…판단 근거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된 지방자치단체장 중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지자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인데, 이 시장의 '무혐의'를 자신했던 청주시로서는 난감을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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