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로부터 고소된 지방자치단체장 중 이범석 청주시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반면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검찰이 지자체장에게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인데, 이 시장의 '무혐의'를 자신했던 청주시로서는 난감을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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