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MBK '외국인 투자' 해당 여부, 사실관계 확인 필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입법조사처 "MBK '외국인 투자' 해당 여부, 사실관계 확인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010130]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회답서에서 입법조사처는 "MBK 연합(MBK파트너스와 영풍[000670],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끈 것으로 알려진 MBK파트너스의 주요주주(김병주 회장)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며 "그러나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