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짝퉁 제품 1만여점 시가 200억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00여점(정품 시가 100억원 상당)을 정품의 약 10분의1 가격으로 판매해 7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의 적발에 대비해 짝퉁 제품 판매수익 중 6억원 상당을 타인 명의 계좌에 분산해 은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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