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해당 사건 정보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어 보호기간 중에 있고, 피고(대통령기록관장)에게 그 지정행위의 유·무효 또는 적법 여부의 증명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증명이 충분하지 않아 적법성을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제출하도록 해 비공개 열람·심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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