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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