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발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올리기로 했다.
관리급여가 적용된 비급여는 환자가 정해진 가격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비급여 진료비 10만원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 후 수가를 7만원, 본인부담률을 90%로 결정할 경우 6만3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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