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등 남발 비급여, 본인부담률 90% 이상 확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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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남발 비급여, 본인부담률 90% 이상 확 올린다

정부가 도수치료 등 남발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부담률을 90% 이상 올리기로 했다.

관리급여가 적용된 비급여는 환자가 정해진 가격의 9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비급여 진료비 10만원인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 후 수가를 7만원, 본인부담률을 90%로 결정할 경우 6만3000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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