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적법 여부 다시 판단해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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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적법 여부 다시 판단해야” 파기환송

대법원 4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뤄지는 자료제출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건은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의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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