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은 9일 교원을 향한 악성 민원이 일회적이라도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대응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다.
강 회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법에) 명시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려면 학부모 등 당사자가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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