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임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 등의 주임무는 대통령 관저 외곽 지역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가 55경비단장에게 영장 재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해도 따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2차 체포 영장 집행 때 군 병력을 재차 동원할 경우 국방부는 해당 부대의 임무를 정지시키는 등의 조처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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