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온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저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양식 어류 긴급방류를 희망하는 어가는 지자체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