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저수온 경보 '경계'로 상향…비상대책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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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저수온 경보 '경계'로 상향…비상대책반 가동

저수온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발령된다.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해수부는 수산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저수온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저수온 발생 현황과 피해 상황을 매일 점검한다.

저수온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양식 어류 긴급방류를 희망하는 어가는 지자체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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