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사 전혀 없습니다.가해자는 여전히 수면 마취가 가능한 성형외과·피부과를 운영 중입니다.법의 엄중한 판결을 바라지만 고작 벌금 1000만원이라니요.법원의 정식 재판을 구합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신진희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검찰이 구공판하면 될 일을 굳이 구약식 기소한 이상 정식 재판에 가게 돼도 형종 상향 금지에 따라 벌금 상향 외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요즘 카메라촬영 범죄에 대해 구약식으로 끝냈다는 것은 정식 재판에 가서 집행유예 받을 경우 가해자가 의사 면허 취소될 사정 등을 검찰이 고려해준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피해자에게는 정식 재판 청구권이 없는 만큼 재판부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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