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원을 훔친 40대 창고 관리인이 방실침입절도죄에 대해 부인했다.
심씨 변호인은 "검찰은 심씨가 불상의 경위로 마스터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고 기소했지만 비밀번호는 회사 직원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다"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들어간 만큼 공소사실과 달리 방실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금 주인인 여모씨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려고 했지만 여씨가 해외에 체류 중인 관계로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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