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수십억을 훔쳐 구속기소된 창고 관리자 심모(4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당초 창고에는 현금 68억원이 들어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심씨는 최초 도난 신고 금액인 68억원 중 40억1700여 원을 경찰로부터 압수당하자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훔쳤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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