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4.5% 공제 혜택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 자동차세 연납하면 최대 4.5% 공제 혜택

9일 시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시는 자동차세를 해마다 6월과 12월 2차례 부과하지만, 이를 1월에 모두 내면 이 같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세액 납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