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음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회사들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를 통해 개편방안이 적용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따르면 대부분 금융회사의 수수료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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