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양육부담 해소와 돌봄서비스 강화'에 앞장(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2025년부터 저소득한부모 및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해 양육 부담 경감과 복지 증진에 나선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학용품비 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는 2024년 월 21만 원에서 올해 월 23만 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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