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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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종합)

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법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석명(설명)하고, 적법하게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되고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에 관한 심리를 거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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