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말다툼하다 A씨가 “싸가지 없는 놈”라고 중얼거렸는데, 상대방이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했다.
변호사, “모욕이 성립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더 들어봐야 판단될 수 있어” .
법률사무소 장우 이재성 변호사는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은 맞다(대법원 2020도7988 판결)”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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