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경찰에 대한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군검찰은 박 대령이 김 전 사령관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혐의로 기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내외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