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 추천·野 비토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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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 추천·野 비토권 포기"

이번 법안에는 외환유치죄를 추가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김 수석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외환 행위와 외환 범죄가 추가되었고, 특검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위헌 요소를 제거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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