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급여액이 2.3% 오른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지난해 33만4천810원에서 올해 34만2천510원으로 2.3% 늘어난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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