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소 1만8천명에 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기준으로 공공기관 역대 최대 과징금인 2억여원을 물게 됐다.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를 전자소송 서버에 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던 점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강화된) 개정 이후 관련법을 적용했다면 이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을 것"이라며 "유출 경위나 위반하게 된 목적 등을 봤을 때 중과실로 판단했고, 개정 전 법 기준으로 엄정하게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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