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 관련 문서 약 1테라바이트(TB) 규모의 데이터를 유출한 중과실로 2억원이 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소명을 했지만, 개인정보위는 이미 소송 문서가 나왔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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