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올해 1월 3일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시 지방자치단체 농지 부서에 사전 신고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군은 불법 농지 성토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무분별한 농지개량 행위를 방지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를 도입했다.
농지개량 행위 계획자는 사전에 농지개량신고서를 관할 지자체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개량을 추진할 경우 원상회복(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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