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당일 靑문서, 공개 여부 다시 판단" 대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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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당일 靑문서, 공개 여부 다시 판단" 대법 파기환송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비공개 처분을 다툰 소송에서 “대통령의 기록물 보호기간 설정도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에 해당 문서들의 ‘목록’만이라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대통령기록관은 보호기간이 설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은 대통령기록관 측에 세월호 당일 청와대 기록물이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제1항의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과 보호기간 설정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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