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폭력사범 5명 중 1명이 음주상태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제주지역의 폭력 사범 가운데 주취상태비율은 18.5%로 전국 평균보다 4.9%p 높았다.
지난해 11월 27일 새벽시간대 주점에서 선결제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술 상자를 집어 던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10대 피의자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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