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는 단독·공동주택과 노인·아동시설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규제 개선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근로자 30명 이상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려던 복지부 규제 계획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까지 의무 교육이 확대될 경우 교육 대상자가 900만명에 달해 기업 부담이 늘어나지만, 교육 확대에 따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것이 규개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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