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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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20쌍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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