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120쌍 범위 내에서 지원키로 하고 13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해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며 "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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