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 권한없어"…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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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권한없어"…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박 대령은 2022년 7월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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