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2천7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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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3억2천7백만원 부과

수원시 영통구는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만9천294건에 13억2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영통구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면허․허가 등을 신청·등록해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소지자에게 부과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고, 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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